[ 신청 ] - 고용센터 방문
1. 수급자격 설명회 참석 또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
2.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
3. 워크넷 구직신청
[ 1차 ] - 2주 후 출석 - 고용센터 출석
1. 1차 실업 인정 설명회 참석
- 실업인정신청서 및 서약서, 재취업을 위한 약속 제출(교육시간 1시간 정도 소요 )
- 핸드폰 고용 보험 어플 다운로드 후 모바일 취업 희망카드로 본인의 수급 내역 확인
* 창업, 보험설계사, 법인이사 등재, 개인택시, 학원강사, 용역계약, 택배기사, 예술인(단기), 프리랜서 자유 소득 업자(3.3%), 준비하는 경우 자영업 활동 계획서 제출
[ 2차 ] - 4주 후 - 인터넷 신청 가능
1. 출석형 실업인정
- 2차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제출 또는 구직활동 내역 1건 이상 제출(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유무)
2. 인터넷형 실업인정
- 2차 실업인정일 오전 중(새벽 00:00 ~ 정오 12:00)으로 인터넷 전송 - 1건 이상 구직활동 내역 작성
- 워크넷 또는 민간 취업사이트 취업활동 증명서 제출
[ 3차 ] - 4주 후 - 인터넷 신청 가능
1. 출석형 실업인정
- 3차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제출 또는 구직활동 내역 1건 이상 제출(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유무)
- 4차 관련 서류 수령
2. 인터넷형 실업인정
- 3차 실업인정일 오전 중(새벽 00:00 ~ 정오 12:00)으로 인터넷 전송 - 1건 이상 구직활동 내역 작성
- 워크넷 또는 민간 취업사이트 취업활동 증명서 제출
[ 4차 ] - 4주 후 - 고용센터 출석
1. 실업 인정 신청서 + 구직활동 1건 이상 제출
[ 5차 이후 ] - 4주 후 - 4주마다 구직활동 2건 이상
* 실업인정일 만 60세 이상(생년 기준), 3급 이상(복지부) 장애인의 경우 4주 1건 이상 구직활동
1. 출석형 실업인정
- 5차 실업인정일 이후 구직활동 내역을 가지고 지정된 창구로 출석 - 센터 방문
2. 인터넷형 실업인정
- 5차 이후 실업인정일 오전 중(새벽 00:00 ~ 정오 12:00)으로 인터넷 전송 - 2건 이상 구직활동 내역 작성
- 워크넷 또는 민간 취업사이트 취업활동 증명서 제출
[ 8차 ] - 출석 - 1주마다 1건 이상 - 4주 동안 구직활동 4건
- 구직활동만 가능
- 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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