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정기적으로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.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1.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소득 기준, 재산 기준, 국적 요건, 그리고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1-1. 소득 기준
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, 각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단독 가구: 배우자와 부양가족(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인)이 없고 본인만 있는 가구.
-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(배우자가 있어도 총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).
-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부부가 모두 소득(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등)이 있는 경우.
-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총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(전문직 제외),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 단순히 월급뿐 아니라 기타 사업이나 종교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도 포함되므로 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.

1-2. 재산 기준
재산 기준은 신청일 현재(2024년 신청 기준으로는 2023년 6월 1일 기준)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여기서 재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.
- 주택(본인 소유 또는 임차 보증금)
- 토지 및 건축물
- 예금, 적금 등 금융자산
- 자동차
- 기타 자산
재산 합계액 기준:
-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,000만 원 이상 ~ 2억 4,000만 원 사이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일부 감액됩니다.
1-3. 국적 요건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
-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
1-4. 기타 제외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:
-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형제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:
- 변호사, 의사,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.
-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.
2.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,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 금액은 점차 줄어듭니다.
2-1. 최대 지급 금액
2024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2-2. 지급 금액 계산 방식
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.
- 최대 지급 구간: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.
- 감액 구간: 소득이 증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급 금액이 줄어듭니다.
- 초과 구간: 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
3.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며, 추가적으로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(사업소득자는 제외). 정기 신청 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3-1. 정기 신청 기간
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.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, 이 경우 지급 금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3-2. 반기 신청 제도
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상반기분: 9월에 신청 → 12월 지급
- 하반기분: 다음 해 3월에 신청 → 6월 지급
3-3. 신청 방법
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모바일 안내문 :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QR코드 또는 '손택스'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.


홈택스 홈페이지 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로그인 후 '근로·자녀장려금' 메뉴에서 신청.
전화 ARS : 국세청 ARS(1544-9944)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.
우편 및 방문 : 안내문에 동봉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.
4. 유의사항
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 :
허위 신고 시 장려금을 환수당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불이익(가산세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안내문 여부 확인 :
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회 후 신청 가능합니다.
지급 시기 :
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은 보통 해당 연도의 8월 말~9월 초에 지급됩니다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본인이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