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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2025년 3월12일에 총 745억 원 규모의 '광역 서울사랑상품권'을 추가 발행됩니다. 이 상품권은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의 모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, 5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.
구매 및 사용 조건
- 구매 한도: 1인당 월 최대 30만 원
- 보유 한도: 100만 원
- 사용 기한: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
- 환불 조건: 현금(계좌이체)으로 구매한 경우, 금액의 60%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
구매 방법
- 앱: '서울페이플러스(서울Pay+)' 앱을 통해 구매
- 구매 시간:
- 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 홀수: 오전 10시 ~ 오후 2시
- 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 짝수: 오후 3시 ~ 오후 7시
- 오후 7시 이후: 잔여 금액에 한해 누구나 구매 가능
사용처
-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모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
- 서울시 공공 배달앱 '땡겨요'
-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(e서울사랑샵)
선물하기 기능
- 선물하기 한도: 월 100만 원
-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로 구매한 상품권만 선물 가능 (신용카드 구매 불가)
주의사항
- 발행 당일(1월 8일) 서울Pay+ 앱의 '가맹점 찾기'와 '상품권 선물하기' 기능 일시 중단
- '신한쏠뱅크', '티머니페이', '머니트리', '신한쏠페이' 앱에서는 사용 불가
이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치구별 상품권과 차별화되며,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및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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